지정문화재, 지주회사 - 용어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바, 여기서 지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시, 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과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 도지사가 따로 지정한 주거용부동산 및 문화재보호법, 시, 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을 말한다. 지주회사(持株會社 holding company)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지주회사는 피라미드형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며, 소자본을 가지고도 거대한 생산과 자본에 대한 독점 지배망을 넓힐 수 있다. 이는 콘체른 형식에 의한 독점 형태이다. ..
2019. 3. 21.
[용어] 기업의 결합, 기업의 분할, 기업의 제휴
기업의 결합(企業의 結合 business consolidation) 여러 기업이 경쟁의 제한, 시장의 지배, 독점의 형성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업의 집중과 같은 의미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다. ① 수평적 결합 : 동종 또는 유사 기업이 경쟁제한 · 시장지배를 위하여 생산량, 판매량, 판매가격 등에 관하여 협정, 합병하는 횡단적 결합, 각종 카르텔을 예로 들 수 있다. ② 수직적 결합 : 생산공정상 상호관계 있는 이종기업이 비용의 절약과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결합하는 종단적 결합, 기업합병(트러스트), 산업용 콘체른 등이 있다. ③ 자본적 결합 : 기업집중이라고도 한다. 기업의 업종에 관계없이 장기 대여와 증권대위를 통하여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의 다각화,..
2018. 3. 28.
[용어] 기업의 집단, 기업의 집중, 기업의 통합
기업의 집단(企業의 集團) 참가하는 기업간에 주식의 상호취득, 임원파견, 업무제휴, 기술원조 등의 수단으로 계속적인 공동이익 관계를 설정하는 기업집중형태를 말하는 바, 인적인 지배회사가 없는 점이 콘체른과 구별된다. 기업집단에는 자본적 결합을 주로 하는 기업집단(재벌계 기업집단, 은행집단, 상사집단)과 업무적 또는 기술적인 결합을 주로 하는 기업집단(계열적 기업집단, 콤비나트)이 있다. 기업집단은 중심적인 지배회사가 없지만 각 참가기업은 법률적 ·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상 또는 금융상 공동이익관계에 의하여 결합된 두 개 이상의 기업집중형태를 의미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는 기업집단을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등과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
201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