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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기업의 결합, 기업의 분할, 기업의 제휴

by 런조이 2018. 3. 28.

 

 

   

 

  

 

 

기업의 결합(企業의 結合  business consolidation)

여러 기업이 경쟁의 제한, 시장의 지배, 독점의 형성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업의 집중과 같은 의미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다. ① 수평적 결합 : 동종 또는 유사 기업이 경쟁제한 · 시장지배를 위하여 생산량, 판매량, 판매가격 등에 관하여 협정, 합병하는 횡단적 결합, 각종 카르텔을 예로 들 수 있다. ② 수직적 결합 : 생산공정상 상호관계 있는 이종기업이 비용의 절약과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결합하는 종단적 결합, 기업합병(트러스트), 산업용 콘체른 등이 있다. ③ 자본적 결합 : 기업집중이라고도 한다. 기업의 업종에 관계없이 장기 대여와 증권대위를 통하여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의 다각화, 일반적인 콘체른이 그 예이다.

 

기업의 분할(企業의 分割  회사분할 corporate division)

현행 우리나라 상법상에서 허용하고 있는 분할로는 크게 분할 및 분할합병과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을 들 수 있다. 현행법상 "분할"이라 함은 법인이 보유한 여러 사업부분 중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출자하여 1개 또는 수개의 법인(회사)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분할합병"이라 함은 일부 사업부분의 자산과 부채를 1개 또는 수 개의 존립 중 회사와 합병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 존립중인 다른 법인에게 출자하는 방식인 "흡수분할합병"과, 다른 법인의 전체 또는 분할사업부문과 공동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신설분할합병"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이라 함은 분할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주식의 귀속이 어떠하냐의 차이에 의한 구분으로 인적분할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주를 분합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이고, 물적 분할은 분할신설 법인의 신주가 분할 법인에게 모두 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현행법상의 분할을 일반적 정의로 풀어보자면 "특정회사(분할회사)의 영업이 수 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그 각 부문을 분리하여 기존 또는 신설의 수 개 회사(양수회사)에 이전시키고 그 자산은 소멸하면서 분할회사의 기존주주들에게 양수회사의 주식을 배분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회사분할의 넓은 의미로 정의한다면, "기업의 영업 또는 재산을 분할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양도된 영업부문이 양도회사 또는 양도회사의 주주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기업의 구조변경"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광의의 회사분할은 수 개의 영업부문 중에서 일부를 다른 회사로 이전시키고 분할이 이루어진 후에도 분할회사가 존속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spin-off(분리설립 또는 배당형 회사분할), split-off(분할설립 또는 주식상환형 회사분할) 그리고 split-up(모회사 청산형분할)이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fusion-scission(분할합병), scission-imparfaite(불완전분할)로 구분하고 있다.  

 

기업의 제휴(企業의 提携)

기업들이 판매 · 제품개발 · 투자 등 여러 가지 기업활동 가운데 어느 부분을 협력하는 곳을 말하는 바, 기업 결합형태중 결합도가 낮은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수평제휴와 계열화형이 있다. 수평제휴는 약자연합형(弱者聯合型) · 보완형(補完型) · 가격 카르텔형 · 공동사업형으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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