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취소권2

협의 동의, 형성권 - 용어 협의 · 동의(協議 · 同議 ) 협의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견을 교환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기 위해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사인 상호간에서 협의하는 경우가 있고 행정관청간에 협의하는 경우도 있다. 동의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협의와 동의는 개념을 달리한다.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동의가 있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 형성권(形成權)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 변경 ·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형성권에는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등과 같이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과, 채권자취소권, 입양취소권 등과 같은 법원의 판결에 의.. 2019. 6. 6.
추인, 추정상속인 - 용어 추인(追認) 법률행위의 하자를 후에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것을 "추인"이라고 한다. 일종의 취소권의 포기이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장매매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무효인 것으로 알고 당사자가 추인하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유효한 매매가 된다. 추정상속인(推定相續人)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용어로서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의 권한이 없는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속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추정상속인), 추정상속인이 없는 경우 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도 없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바, 이 경우의 상속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추정상속인이라 한다. 2019. 4. 1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