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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행위4

사해행위,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환급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판결로 인하여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체결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 취소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성립한 납세의무가 그 후에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음. [주요내용] ○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을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며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 2019. 8. 21.
취득의 개념 - 용어 취득의 개념(取得의 槪念) 취득세의 과세객체는 지방세법에 열거한 과세대상물건의 취득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취득"이라고 하는 때는 "취득행위"의 준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취득"이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물건을 양도양수하는 "소유권의 이전"인 형태와 새로운 물건을 자가(自家) 또는 도급(都給)에 의하여 생산 · 제조 · 건축하는 등과 같은 "소유권의 창설" 인 소유권 보존의 형태가 있으며 소유권의 득실변경과는 관계없지만 물건의 가치증가(자본적 지출) 등에 대하여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간주취득이 있다. 이러한 취득은 유상인 경우와 무상인 경우가 있겠으나 취득세는 취득형식에 불구하며 유 ·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한다. 지방세법에서 취득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바, "취득이란 매매 · 교환.. 2019. 4. 19.
취득세 - 용어 취득세(取得稅 aquisition tax) 취득세는 1909년 4월 1일(법률 제12호 地方費法) 최초로 신설되고 1927년도에 부동산취득세로 改稱하였다가 1952년에 취득세로 명칭을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취득세는 부동산에 관련한 세목으로서 지방세중 가장 세수가 많은 비중높은 세목이기도 하다. 특히 1073. 4. 1부터 대도시내 공장의 신 · 증설에 따른 중과세, 1974. 1. 14 대통령 긴급조치에 의거한 사치성재산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또는 1992년도부터 시행한 수도권내의 본점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규정과 같이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활용되기도 한다. 한편 취득세의 과세객체는 "취득행위"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는 부동산거래가 빈번하므로 결국 세수가 그.. 2019. 4. 18.
[용어] 명의신탁 약정, 명의신탁 해지 명의신탁 약정(名義信託約定)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物權)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 · 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가 되는데,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다음 각 目의 경우는 명의신탁약정으로 보지 않는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18.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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