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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가6

전, 전기 · 가스공급시설이용권 - 용어 전(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의 종류 중 하나로서 물을 대지 아니하고 곡물 · 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 · 약초 · 뽕나무 · 닥나무 · 묘목 ·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전기 · 가스공급시설이용권(電氣 · 가스供給施設利用權) 전기사업자 또는 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전기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법인세법에서는 그 부담액을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 본다. 2019. 1. 23.
운전자금, 원가, 원가법 - 용어 운전자금(運轉資金 working fund) 기업이 임금이나 이자의 지불 또는 원재료의 매입 등 경상적 활동에 필요로 하는 자금을 말하는데 이를 경상자금이라고도 한다. 이는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설비자금과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운전자금은 자금의 지출에 의하여 생산된 생산물 또는 매입한 상품의 매출로써 회수된다. 설비자금의 회수가 고정적 · 장기적인 데 반하여, 운전자금은 유동적 · 단기적인(일반적으로 1년 이내) 점이 특징이다. 운전자금의 대부분은 단기자금이므로 어음할인이나 당좌대월(當座貸越) 등 예금을 주요 자금원으로 하는 은행 등을 통하여 조달된다. 원가(原價 cost) 어떠한 급부를 목적으로 소비된 경제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재료비 · 노무비 · 경비로 구성되며, 이을 원가의.. 2018. 10. 8.
[용어] 미등기양도자산, 미등록가산세, 미등록사업자, 미상각잔액, 미성년자공제 미등기양도자산(未登記讓渡資產)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규정에서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규정에서 사실상 취득세 규정에서 사실상 취득후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그 가산율을 산출세액에 80%로 한다. 다만, 등기 ·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미등록가산세(未登錄加算稅) 부가가치세법에서 소정의 기한 내.. 2018. 5. 17.
[용어] 기준시가,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기증자, 기지촌, 기초가액, 기초공제 기준시가(基準時價)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액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보는 기준금액을 말한다. 기준재정수요액(基準財政需要額) 지방교부세액(보통교부세)을 산정할 때 각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각 측정 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당해 단위 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기준재정수입액(基準財政收入額) 지방교부세액(보통교부세)을 산정할 때 각 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준세율로써 산정한 당해 자치단체의 보통세의 수입액을 말한다. 여기서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상 보통세 표준세율의 80%를 적용한다(지방교부세법 제8조). 기증자(寄贈者 donator)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증여자와 같은 의.. 2018.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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