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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운전자금, 원가, 원가법 - 용어

by 런조이 2018.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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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運轉資金  working fund)

기업이 임금이나 이자의 지불 또는 원재료의 매입 등 경상적 활동에 필요로 하는 자금을 말하는데 이를 경상자금이라고도 한다. 이는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설비자금과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운전자금은 자금의 지출에 의하여 생산된 생산물 또는 매입한 상품의 매출로써 회수된다. 설비자금의 회수가 고정적 · 장기적인 데 반하여, 운전자금은 유동적 · 단기적인(일반적으로 1년 이내) 점이 특징이다. 운전자금의 대부분은 단기자금이므로 어음할인이나 당좌대월(當座貸越) 등 예금을 주요 자금원으로 하는 은행 등을 통하여 조달된다.

 

원가(原價  cost)

어떠한 급부를 목적으로 소비된 경제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재료비 · 노무비 · 경비로 구성되며, 이을 원가의 3요소라고 한다. 그것은 다시 각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직접비와 여러 제품의 생산에 대하여 공통으로 쓰이는 간접비로 세분된다. 직접비와 제조에 소요된 간접비를 합하여 제조원가라고 하며 일반적인 상품은 여기에 관리비용과 판매비용을 더하여 총원가라고 한다. 원가계산 및 손익계산상 쓰이는 주요한 원가개념으로는 매입원가 ·  제조원가 · 매출원가, 그리고 제품원가 · 기간원가(기간비용)와 관리회계에서 주로 쓰이는 실제원가 · 표준원가 등이 있다.

 

 

원가법(原價法  cost basis methods)

기말(期末)의 재고자산의 재고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법인세법상 원가법에는 개별법 · 선입선출법(先入先出法) · 후입선출법 · 단순평균법 ·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 · 최종매입원가법 · 매가환원법(賣價還元法)을 인정하고 있다. 원가법 외에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재고자산 가액을 결산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시가법(時價法)과 시가와 원가를 비교하여 낮은쪽의 가격으로 평가하는 저가법(低價法)이 있다. 단, 기업은 어떤 평가방법을 적용할 것인가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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