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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8

잡종재산 시효취득 해당 여부 [판례] 잡종재산 시효취득 해당 여부(대법원1996.10.15.선고96다1178판결) 국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의 사실심리 도중 국가가 소 제기자에게 대상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 제기자는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임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 국가로서도 소 제기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툴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한 것으로서 부적합하게 된다. 하천법상 특정 토지가 제외지에 해당되어 국가의 소유라고 하기 위하여는 제방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제방이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 또는 하천관리청 .. 2020. 12. 17.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대법원 1998.11.10. 선고 98다42974 판결)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바,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관재당국이 착오로 행정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020. 4. 4.
잡종재산 시효취득 해당 여부 판례 잡종재산 시효취득 해당 여부(대법원 1996.10.15. 선고96다1178 판결) 국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의 사실심리 도중 국가가 소 제기자에게 대상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 제기자는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임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 국가로서도 소 제기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툴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한 것으로서 부적합하게 된다. 하천법상 특정 토지가 제외지에 해당되어 국가의 소유라고 하기 위하여는 제방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제방이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 또는 하천관리청.. 2020. 3. 24.
잡종재산 해당 여부 [판례] 잡종재산 해당 여부(대법원 1988.11.10. 선고 98다42974 판결) 이 사건 토지가 원래 국유의 행정재산이 구거였으므로 구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 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으로 되었거나 또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잡종재산은 현행 일반재산으로 개정 202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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