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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액10

특수관계인, 과점주주, 사용인, 취득세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하면 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사용인을 기준으로 하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김○○을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집단은 2010.12.30.까지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으며, 그 이후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김○○의 과점주주집단에 청구법인이 추가되었을 뿐 김○○을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집단의 주식소유비율은 증가된 것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2011.10.25.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었고, 그 이후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요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2010.12... 2019. 12. 6.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용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出資者의 第二次納稅義務者 investor's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한 비상장 법인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2019. 4. 17.
자본의 감소(감자), 자본의 원입, 자본의 증가(증자) - 용어 자본의 감소(감자)(資本의 減少(減資)) 주식회사 · 유한회사에서 이미 형성된 자본금액을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의 감소에는 회사재산을 감소하고, 그 부분을 주주 · 사원에게 분배 반환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자본감소(실질적자본감소)와 이미 회사재산이 자본액에 미달한 경우에 그 자본결손을 전보하기 위하여 하는 자본감소 등이 있다. 자본감소의 방법은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주식의 소각 · 병합 · 주금액의 감소에 의한다.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출자좌수의 감소 · 출자1좌의 금액의 감소 및 양자의 병용이 있다. 자본감소는 채권자 · 주주 · 사원에게 중대한 이해사항이므로 주주총회 ·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지방세법상 자본금 감소 등기는 기타등기로서 등록면허세는 정액세인 23,000원이다. 자본의 원입(資.. 2019. 1. 3.
우한책임사원, 유한회사, 유형고정자산 - 용어 유한책임사원(有限責任社員) 회사채무에 대하여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회사채권자에게 일정 조건하에 직접 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원을 말한다. 이는 무한책임사원과 대립되는 용어이다.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책임이 유한인 점은 주주와 같지만,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직접 책임을 지는 점에서는 주주와 다르고 무한책임사원과 비슷하다. 책임이 유한이라 함은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며 출자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책임이 면제된다. 유한회사(有限會社 private company)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 출자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채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2018.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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