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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3

축산업용 토지 - 용어 축산업용 토지(畜產業用 土地) 법인 또는 개인이 축산업용에 사용하는 토지는 일정 요건하에서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규정에서 세율 1000분의 0.7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이외의 지역에 한하고 도시계획구역 중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포함한다. 2019. 4. 17.
전업농업인 - 용어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 전업농업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의 농지와 농업노동력 1인 이상을 보유한 농업인을 말한다. 1. 벼를 주작목으로 하는 농업인 : 5헥타르 이상의 농지 2. 제1호 외의 농업인 :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 ※ 위에서 농업인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농업 · 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農漁村整備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책 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한편 농지법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019. 1. 25.
[용어] 농기계류, 농림어업, 농림지역, 농수산물유통공사 농기계류(農機械類)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기계류로서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및 자동화 등에 사용되는 기계 · 설비 및 그 부속기자재를 말하며 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자동경운기를 포함하여 이를 취득할 때 취득세, 자동차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한다. 농림어업(農林漁業) 다음과 같은 농업(축산업 포함), 임업 및 어업을 말한다(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1.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 식량작물 · 원예작물 · 특용작물의 생산업, 양잠업, 종묘생산업, 축산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육업 · 부화업 및 종축업 2. 임업 : 영림업(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 · 운영을 포함한다). 임.. 2018.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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