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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압류2

초과압류 해지 초과압류 해지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3480, 2006.11.1.) 갑이 소득세 등 2억원을 체납하자 과세관청은 2006.1.1. 부동산 A를(시가 6억원), 2006.3.1. 부동산 B를(시가 14억원), 2006.5.1. 부동산 C를 압류하였다. 그러자 갑은 위 부동산 A 및 B에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금액이 14억 원임을 이유로 초과압류라며 부동산 C의 압류해제를 요구 초과압류는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부동산 A 및 B에는 조세채권보다 선순위이고, 채권최고액이 14억원인 근저당이 존재하고 있으나, 부동산 A 및 B의시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20억원에 이르고 있고, 기준시가는 시가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근저당 이외에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존재하.. 2021. 4. 13.
56. 지입차량과 관련한 과태료 납부의무 56. 지입차량과 관련한 과태료 납부의무 [질의요지] ■ 이른바 '지입관계'에 있는 차량의 소유등록 명의자인 지입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와 관련하여 지입차량의 법적 소유자인 지입회사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제5조의 의무보험미가입 및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정기검사 등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질의 1) ■ 과태료 납부의무를 지입차주가 지고, 동 과태료의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지입차주의 재산만을 압류할 수는 없는지(질의 2) ■ 보험가입 및 검사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법규위반을 하지 않은 지입차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질의 3) ■ 국세징수법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일부 납부할 경우 압류된 차량중 일부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위법한 것.. 2017.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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