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압류 해지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3480, 2006.11.1.)
갑이 소득세 등 2억원을 체납하자 과세관청은 2006.1.1. 부동산 A를(시가 6억원), 2006.3.1. 부동산 B를(시가 14억원), 2006.5.1. 부동산 C를 압류하였다.
그러자 갑은 위 부동산 A 및 B에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금액이 14억 원임을 이유로 초과압류라며 부동산 C의 압류해제를 요구
초과압류는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부동산 A 및 B에는 조세채권보다 선순위이고, 채권최고액이 14억원인 근저당이 존재하고 있으나,
부동산 A 및 B의시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20억원에 이르고 있고,
기준시가는 시가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근저당 이외에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갑의 납부로 체납액이 계속 변제되어 줄어 들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부동산 A 및 B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충분하므로, 부동산 C에 대한 압류는 초과압류에 해당하며 위법하다.
따라서 부동산 C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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