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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3

[용어] 건폐율, 검인, 검증, 격지환급 건폐율(建蔽率 building coverage ratio)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건축물의 주위에 방화 및 위생상 필요한 공지나 식수에 필요한 공지를 확보하기 위한 규제에 사용된다. 검인(檢印 檢認) "檢印"이라고 하는 때는 권한 있는 자 또는 기관이 어떤 요건 및 제도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 · 표시한 인장 또는 그 일을 말하며, "檢認"은 "檢定"과 "認定"의 합성어라고 하겠는바, 어떤 법적 및 제도에 타당한지 여부를 검사, 판정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검증(檢證 verification) 검사하여 증명한다는 의미인바, 법률적으로는 법관이 직접 자기의 감각으로 물체의 성질과 모양 또는 사물의 현상을 조사하여 증거의 자료로 삼는 일을 말하여, 그 과정과 결과.. 2018. 1. 29.
제127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128조 과세자료의 범위 제127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재정법」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은행, 회사, 조합 및 그 중앙회, 금고 및 그 연합회, 보험회사, 체신관서 등 법인·기관 또는 단체 4. 공공기관 및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6. 「민법」을 제외한 다른 .. 2018. 1. 5.
제26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 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판례] 지기법 제26조, 영 제5조 관련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면제사유로는 적용될 수 없음. (대법원 2012두10987 판결, 2012. 9. 27 선고)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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