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체납발생일2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요건 [법제처 해석]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요건 1.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고 2. 체납 합계액(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이 30만원 이상이며, 3.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 자동차인 경우 2021. 2. 8.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위한 ‘체납기간’의 판단 (질의 요지)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위한 ‘체납기간’의 판단 (회신) ○ 수개의 과태료와 관련하여 관허사업제한이 문제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제1호는 “…,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과태료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 만일, 3개의 과태료가 문제되는 경우 각 과태료의 체납기간이 모두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일 것이 요구됩니다. 2020. 1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