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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과태료2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체납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사회적 약자 감경이 되는지 (질의 요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체납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사회적 약자 감경이 되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사회적 약자 감경은 불가합니다. ○ 여기서 체납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과태료를 의미하며, 근거 법률, 소관 행정청, 질서위반행위의 유사성 여부 등을 떠나 한 건의 과태료 체납건 이라도 있는 자는 과태료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가 체납과태료를 납부한 경우라면, 사회적 약자 감경을 할 수 있습니다. 2020. 8. 13.
105. 체납과태료에 대한 처분 105. 체납과태료에 대한 처분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시행 전에 부과된 체납 과태료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산압류 및 노역장유치가 가능한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 6. 2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질서법 부칙 제4항에 따르면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상 질서법 시행전에 체납된 과태료의 징수 · 재판 · 집행에 대하여도 질서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 행정청..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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