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 체납과태료에 대한 처분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시행 전에 부과된 체납 과태료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산압류 및 노역장유치가 가능한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 6. 2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질서법 부칙 제4항에 따르면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상 질서법 시행전에 체납된 과태료의 징수 · 재판 · 집행에 대하여도 질서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 행정청은 질서법에 근거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등의 징수절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벌금을 미납한 경우에 처하는 제도인 노역장 유치는 과태료와는 무관하므로,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노역장 유치는 불가합니다.
● 한편 질서법 제54조는 ①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②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③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고 ④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해서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안의 경우에는 질서법 부칙 제2항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에 해당하지 않아서 감치의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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