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청산인15

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지기법 통칙 46-6] 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청산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각 청산인이 각각 별도로 분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분배 등에 관한 청산인간 결의에 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에 의하여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 전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공동행위에 의하여 분배 등을 한 청산인의 경우에는 그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 전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2021. 2. 17.
청산인 [지기법 통칙 46-5] 청산인 “청산인”이라 함은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지정되어 다음과 같은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 현존사무의 종결 -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 재산의 환가처분 - 잔여재산의 분배, 인도 등 2021. 2. 16.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한계 [지기법 통칙 46-4]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한계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라 함은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제3자 소유의 납세담보재산 및 보증인의 납세보증을 포함한다)을 체납처분(교부청구 및 참가압류를 포함한다)으로 징수할 수 있는 가액이 그 법인이 부담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총액에 부족한 경우를 말하며, 부족 여부의 판정은 납부통지를 하는 때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상기의 재산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매각하여 지방세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 공과금, 국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우선하는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재산의.. 2021. 2. 16.
법인의 총자산이란? 법인의 총자산(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제3자의 소유로 등기된 재산이라도 사실상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고 “제3자 소유의 납세담보재산”과 “보증인의 납세보증”을 포함한다)이 총 부채보다 적은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없다는 말이 되므로 이 때에는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실상 없게 된다. 2021. 2.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