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산17 인도라 함은? ※ 인도라 함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등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2021. 2. 24. 분배라 함은? ※ 분배라 함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사원, 주주, 조합원, 회원 등에게 원칙적으로 출자액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724조제2항, 상법 제260조, 제269조, 제538조, 제612조 참조) 2021. 2. 24. 잔여재산이란? ※ 잔여재산이란 해당 법인이 청산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의 총자산에서 청산과정에 발생되는 총비용을 뺀 후 당해 법인의 총부채 (조세는 상속세만 해당)를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하고 난 후의 잔여재산의 의미한다. 2021. 2. 15. 분배 또는 인도하기 전에는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사례] 분배 또는 인도하기 전에는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법 제46조 청산인은 당해 법인재산으로 당해 법인의 각종채무를 모두 청산하지 아니하면 잔여재산이 있어도 이를 분배 또는 인도 할 수 없는 데도 이를 분배 또는 인도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된다고 할 것임. 결국 청산인이 징수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인도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국세청 징수 제46101-3013, 0996.9.2.) 2021. 2. 11.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