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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5

토지, 종합합산, 재산세, 농지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는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2016.6.1.) 도시지역의 토지이며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소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는 아니하고, 2014.10.10. 이 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같은 조 제5항 제24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요내용] ○ 세법에서 과오납금의 환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이.. 2019. 10. 30.
전환사채, 전환주식 - 용어 전환사채(轉換社債 convertible bond) 사채로서 발행되었지만 일정기간 경과 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주식(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한다. 사채권자는 사채의 안정성과 함께 회사의 수익성이 향상되어 주식의 배당수익이 사채의 이자수입보다 높아진 시점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선호하게 되고 기업에서는 신규사업의 착수 등에 있어 장기자금의 조달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전환주식(轉換株式 convertible stock)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 일정한 요건 하에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인정된 주식을 말한다. 회사가 전환주식을 발행하려면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전환의 조건, 청구기간 및 전환으로 인하여 .. 2019. 1. 30.
심사청구의 결정, 심판청구, 쌍무계약, 씹는담배 - 용어 심사청구의 결정(審査請求의 決定)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하며, 그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위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2004년까지는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이의신청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한다. 심판청구(審判請求의 決定 appeal to tax tribunal) 행정심판법에서는 심사청구를 심판청구라고도 하며 조세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불복청구 방법이다. 즉 공정.. 2018. 8. 27.
[용어] 소액부징수, 소액심판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non-collection of small tax amount) "소액부징수"란 징수할 세액이 일정액 미만일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면세점"과 같은 개념인바, 면세점은 과세표준이 일정액 이하인 때 세액 자체를 계산할 필요 없이 과세권을 포기, 납세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지만 소액부징수는 세액을 산출한 후 일정액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세지원 측면보다 징세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조세행정만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징수를 포기한다는 의미이다. 지방세법에서 소액부징수는 모두 2000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목별로 소액부징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 소액심판(少額審判) 국세기본법 제78조에서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이 일정한 금액.. 2018.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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