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철회5

과태료 부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 행정청이 기존의 과태료 처분을 철회 ·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요지) 과태료 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후 과태료 체납에 따라 압류등록까지 된 상황에서, 그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아니었던 경우 등 그 과태료 부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 행정청이 기존의 과태료 처분을 철회 ·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의견 제출제도, 이의제기제도 등을 도입 ·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당사자가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처분은 그대로 확정되며, 이후 당사자가 기한 내에 과태료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 2020. 9. 13.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질의 요지)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행정청의 처리방법 (회신) ○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다면 이는 부적법한 이의제기가 됩니다. ○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부적법한 이의제기를 각하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고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산금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행정청은 가산금 등이 포함된 과태료 금액을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 그리고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의제기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 만일, 행정청이 .. 2020. 9. 12.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의 납부금액의 처리방법 (질의 요지)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를 한 이후, 행정청이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의 납부금액의 처리방법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자진납부 감경은 과태료의 사전통지처분을 받고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됩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동일사항에 대하여 재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당사자는 이미 종료한 절차에 대해.. 2020. 8. 12.
철도용지, 철회 - 용어 철도용지(鐵道用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 중의 하나로서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 차고 ·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철회(撤回 revocation) 의사표시를 한 자가 일방적으로 그 효과를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철회라고 한다. 즉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를 철회함으로써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저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정한 취소원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의사표시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인 취소와 구별된다. 2019. 4. 1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