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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2

한국철도시설공단 - 용어 한국철도시설공단 2003년7월29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2004년1월1일 공단으로 출범하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옛 철도청의 건설부문 인력과 옛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인력을 합쳐서 새롭게 발족한 정부산하기관이다. 동 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같은 호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철도시설"이라 한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2019. 5. 20.
[용어] 사회간접자본시설 사회간접자본시설(社會間接資本施設)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다. 가. 「도로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나. 「철도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다. 「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라. 「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마. 「항공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시설 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사. 「수도법」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아. 「하.. 2018.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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