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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4

주택건설사업, 상속, 멸실, 고급주택 주택건설사업대상에 포함된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에 멸실하였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1층과 2층이 분리되어 있어 독립된 거주를 하는 다가구주택이어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의 대상으로 철거가 예정된 주택을 취득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를.. 2019. 9. 4.
지장물, 지적 - 용어 지장물(支障物) 어떤 공사 등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 등과 전혀 관계가 없고 도움이 되지 않아 철거 등 제거를 해야하는 물건을 말한다. 이때의 지장물은 건축주 등의 사업자 소유가 있을 수 있고 타인소유이기 때문에 이주비나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제거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다.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장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철거비 및 보상금 등은 당해 신축공사비에 포함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된다. 지적(地積, 地籍) "地積"은 토지의 면적을 말하고, "地籍"은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 즉 지번, 면적, 소유자 등을 기재한 기록을 말하는데 이를 지적공부라고 한다.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고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 2019. 3. 21.
[용어] 노후불량건축물 노후불량건축물(老朽不良建築物) "노후" · 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급수 · 배수 · 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 · 외벽 등 마감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건축물과 (건축물의 내구성 · 내하력(耐下力) 등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 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건축물 다.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고 건축물을 철거하고 .. 2018. 4. 10.
[용어] 가설자재, 가속상각, 가수금, 가수금계정 가설자재(假設資材 가설재) 건설공사에 있어서 직접투입되는 재료(시멘트, 철재 등) 이외에 공사의 안전 등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물의 자재로서 철거 후 다른 공사에 투입할 수 있는 자재를 말한다. 당해 공사에는 손료(損料)를 계산하여 원가에 산입한다. 가속상각(加速償却 accelerated depreciation) 고정자산 투입비를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통상의 감가상각보다 짧은 기간에 행하는 특별상각을 말한다. 즉 자산의 취득 후 단기간 내 급속적인 고율로 상각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인 고정자산의 상각은 내용연수에 따라서 계획적 · 평균적으로 행하는 데, 가속상각은 초기에 다액의 상각액을 집중시키는 방법이다. 이것은 물가변동이 극심했던 세계대전 이후 영국 등에서 도입된 것으로 우리나라 세법상 특별.. 2018.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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