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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노후불량건축물

by 런조이 2018. 4. 10.

 

 

   

 

  

 


 

노후불량건축물(老朽不良建築物)

"노후" · 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급수 · 배수 · 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 · 외벽 등 마감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건축물과 (건축물의 내구성 · 내하력(耐下力) 등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 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건축물

다.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고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아래 요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 · 군계획시설(이하 "도시 · 군계획시설"이라 한다)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 · 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

3)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 · 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 · 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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