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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과실3

천연가스, 천연과실 - 용어 천연가스(天然가스 natural gas) 천연적으로 지하로부터 발생하는 가스를 말하는데, 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연성 가스를 말한다. 액화천연가스를 "LNG"라고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 천연과실(天然果實 natural fruit) 어떤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과실이라고 하는데 천연과실은 법정과실(이자 · 집세 등)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예컨대 과수나무의 열매, 동물의 새끼, 토지상의 토석 및 모래 등이 있는데 천연과실은 원물(元物)로부터 분리하기 전에는 원물의 구성부분이지만 분리와 동시에 독립한 물건이 된다. 민법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 2019. 4. 9.
원고, 원본, 원시취득 - 용어 원고(原告 plaintiff) 일반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한 사람을 말한다.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한다. 원본(原本 original) 작성자가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기 위하여 확정적인 것으로서 최초에 작성한 문서를 "원본"이라고 한다. 정본(正本) · 등본 · 사본 등과 대립되는 말이다. 원본에는 보통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있어햐 하고 또 공문서의 경우 법률상 일정한 장소에 보존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원본이 여러 통 작성된 경우에도 전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원본(元本 principal) 사용(使用)의 대가(對價)로서의 수익(收益)을 생기게 하는 근본재산을 원본이라고 한다. 넓은 뜻으로는 법정과실(法定果實), 즉 지대(地代) · 집세 · 이자를 생기게 하는 토지 · 건물 · 금전 등의 .. 2018. 10. 10.
[용어] 과실, 과오납 과실(果實) 과실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로 구분되는 바, 천연과실은 어떤 물건의 사용에 따라 산출되는 물건을 말하는 데 열매, 우유, 가축의 새끼등을 말하고 법정과실은 어떤 물건의 사용대가를 의미한다. 즉 이자, 임대료 등을 말한다. 과실(過失) 법률상 책임조건이 되는 것으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한 부주의를 의미한다. 결과가 잘못될 것을 인식하거나 미리 알고 행한 경우는 고의(故意)가 된다. 과오납(過誤納 overpayment) 과세처분의 하자 또는 납세자의 착오에 의하여 정당세액을 초과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한 것을 말하고 과오납된 세금을 과오납금이라고 한다. 또한 감면규정을 소급 입법함으로써 이미 정당하게 납부한 세금이 과오납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과오납"이란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2018.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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