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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6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지기법 통칙 47-1]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퇴사등기 후 2년 또는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상법」제225조 및 제267조)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이 기간 내에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단, 퇴사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 무한책임사원이 소속된 법인에게 지방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되 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21. 2. 25.
안내 공문이 없어 법 개정 사실을 몰랐을 경우 (질의 요지) 행정청의 안내 공문이 없어 법 개정 사실을 몰랐을 경우 법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귀하께서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새롭게 신설된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안내공문을 받아보지 못한 점을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사실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즉 법률 개정 사실을 몰랐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먼저,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행위가 의무위반행위로 규정된 경우 이를 사전에 일반 국민에게 안내할 행정청의 의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혹은 행정절차법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특히 「법률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2020. 6. 26.
가산세,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안내, 정당한 사유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면서 취득세에 대해서 안내했고, 설령 그러한 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요내용] ○ 취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납세의무성립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 2019. 10. 2.
직위, 직위해제 - 용어 직위(職位) "직위"라 함은 1인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5조). 직위해제(職位解除) 공무원임용행위의 일종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및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참조). 그러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 이 경우 임용권자는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하며,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2019.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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