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안내 공문이 없어 법 개정 사실을 몰랐을 경우

by 런조이 2020. 6. 26.
반응형

(질의 요지)

행정청의 안내 공문이 없어 법 개정 사실을 몰랐을 경우 법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하께서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새롭게 신설된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안내공문을 받아보지 못한 점을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사실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7조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즉 법률 개정 사실을 몰랐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행위가 의무위반행위로 규정된 경우 이를 사전에 일반 국민에게 안내할 행정청의 의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혹은 행정절차법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법률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하 법령공포법”)은 법률 제 · 개정의 경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고(11) 공포된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고 있는데(13), 이와 같은 법률안의 공포절차를 통해 일반 국민은 법률의 존재를 인식하고 관련 정보를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을 집행할 관할 행정청이 개별적으로 안내공문 등의 형식으로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관보게재의 형식으로 일괄적으로 개정 사실을 알렸다면 이는 법 규정에 부합하는 하자 없는 행정행위라 할 것이며, 국민이 실제로 법 개정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개정 법률은 개정된 내용 그대로 일반국민에게 효력을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귀하께서는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귀하의 행위가 과태료부과대상인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7조에 따른 고의 또는 과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는 법률 개정 등으로 특정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었음을 몰랐더라도 이러한 것이 구성요건 · 위법성 · 책임 등 범죄의 성립요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역시 형법상 법죄성립요건을 그대로 도입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판례의 논리는 과태료 부과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법 개정 사실을 몰랐던 경우, 즉 법률의 부지 자체만으로는 고의 또는 과실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