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착오9

이미 부과한 자료의 회계과목명 변경 가능 여부 이미 부과한 자료의 회계과목명 변경 가능 여부 [질의요지] 부과 이후 기간이 상당히 지난 시점에서 과목이 잘못 부과된 것을 발견한 경우, 회계과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 1. 수납 이전의 자료인 경우, 전액 감액 처리 후 새로 부과를 할 수 있음 2. 수납이 이미 완료된 자료인 경우, 전액 감액처리 > 과오납 반환 > 정상적인 회계과목 부과 및 수납 처리해야 하나, 세외수입시스템 총괄담당자와 협의 후 과목경정도 가능함 - 기존 세입과목 착오로 잘못 수납된 세입을 감액결의 및 징수결의 및 징수결의 없이 금액만 정상적인 세입과목으로 경정(징수보고서만 정정됨, 과오납금 발생없이 정정)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9조 2022. 8. 31.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위법성의 착오 중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에 관하여 「형법」 상 개념을 차용하였음을 고려하여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2020. 6. 26.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했을 때에도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행정청은 어떠한 법률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법위반행위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으로 당사자의 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 법위반행위일 것(제6조),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할 것(제7조), 위법성 착오가 없을 것(제8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청은 위 요건을 바탕으로 질서위반행위 성립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직권.. 2020. 6. 23.
착오, 착오납부 - 용어 착오(錯誤) 의사표시자가 진의와 다름을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를 착오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착오에는 내용의 착오 · 표시상의 착오 · 동기의 착오 · 표시기관의 착오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착오납부(錯誤納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착오, 과세표준 착오, 세율 착오, 납세지 착오 등 잘못 납부한 경우를 총칭하는 말이다. 여기에는 과소납부한 경우가 있고 과다납부한 경우 및 납부의무 없이 납부한 경우도 있다. 2019. 4. 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