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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10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 조기상환 가능 여부 [판례]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 조기상환 가능 여부(재정-4863, 2007.8.8.).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지방채 15억원을 발행하였는데, ○○년도 결산 잉여금으로 조기상환을 하려고 하나, 현재 특별회계 잉여금이 15억원 정도밖에 없어, 부족분 4억원을 일반회계 잉여금에서 상환할 수 있는지 회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지방채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산(본예산,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 할 수 있고, 결산상 잉여금으로 채무액을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 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결산을 실시한 후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채기금 등에 편성하여 집행이 가능함 ○ 또한, 일반회계 잉여금으.. 2021. 1. 17.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 조기상환 가능 여부 (사례)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 조기상환 가능 여부(재정-4863, 2007.8.8.)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지방채 19억원을 발행하였는데, ○○년도 결산 잉여금으로 조기상환을 하려고 하나, 현재 특별회계 잉여금이 15억원 정도밖에 없어, 부족분 4억원을 일반회계 잉여금에서 상환할 수 있느지 (회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지방채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산(본예산,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고, 결산상 잉여금으로 채무액을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 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결산을 실시한 후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채기금 등에 편성하여 집행이 가능함. ○ 또한, 일반회계 잉여.. 2020. 4. 10.
신탁보수, 대출이자, 토지취득대출금, 옹벽공사비 쟁점건축물 신축 이전에 발생한 ① 신탁보수, ②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분 등, ③토지취득대출금의 이자, ④옹벽공사비를 건축물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신탁보수와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나,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분은 포함되지 않아야 하나 쟁점비용이 그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옹벽공사비 또한 이 건 건축물 신축이후 추가로 발생한 원인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포함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분양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에게 신탁하고 계정별원장(원재료)에 기장한 쟁점신탁보수는 건물 취득과 .. 2019. 11. 28.
회계연도 소속의 구분 회계연도 소속의 구분(會計年度 所屬의 區分)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지방재정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 세입의 회계연도소속 1.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소속의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수시수입으로서 기본수입에 부수되는 수입은 그 기본수입이 속하는 연도 3.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지방채증권 · 차입금 · 부담금 · 교부금 · 보조금 · 기부금 · 상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수.. 2019.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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