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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4

취득세가 무엇입니까? 취득세가 어떤 세금인지 알려드립니다. 1.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등과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또는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권·요트·골프회원권 등입니다. 3.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는 해당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4. 취득세의 납세지는 해당 취득물건 소재지 시·군·구이며, 관할 관청은 해당 시·군·구청 세무부서 입니다. 2021. 5. 24.
할부취득, 할부판매 - 용어 할부취득(割賦取得) 물건을 취득함에 있어서 대금지급을 수회에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규정에서 과세대상물건을 할부취득하는 경우도 있는바, 그 취득의 시기는 기본적으로 잔금완납일과 등기 등록일 중 빠른 날이 되지만 할부취득 방법 중 연부취득인 경우는 매 년부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취득의 시기가 성립한다. 그러나 차량 등의 경우는 할부대금 지급에 상관없이 인도받은 날과 등록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할부판매(割賦販賣 installment sales)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상품인도 시에 대금의 일부(계약금)만을 받고 나머지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일정기간 분할해서 받는 판매방법을 말한다. 부불(賦拂) 방법에 따라 월부, 연부 등으로 구분하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 2019. 5. 22.
차량, 차량의 종류변경 - 용어 차량(車輛 vehicles)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열거하면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하고 있다. 차량의 종류변경(車輛의 種類變更)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의 원동기, 정원, 적재정량, 차체가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 데, 그 변경으로 당해 차량의 가액이 증가하는 때 그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를 간주취득이라고 한다. 2019. 4. 5.
자동경운기, 자동차,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 - 용어 자동경운기(自動耕耘機) 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과 농업용에 사용되는 농기계류를 말하는데 농기계류에 대해서는 취득세 ·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자동차(自動車) 취득세편에서는 차량의 범위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되고 등록세편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등록하는데 따른 등록세가 부과되며 자동차세편에서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자동차라고 정의하고 자동차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및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自動車管理事業用 土地)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매매업 ·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차업을 말하고.. 201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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