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징수유예17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미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미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질의(행법 11011-187, 1998.6.18.)-불가 [질의요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은 동법을 위반하는 죄를 범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 과징금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세징수의 예(청소년보호위원의 권한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의 예를 말한다. 이하 같아)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근거하여 ① 과징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② 국세징수법 제15조의 징수유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의 징수유예.. 2021. 3. 26.
과태료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 가산금이 발생하는지 (질의 요지) 과태료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 가산금이 발생하는지 (회신)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9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징수유예등)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징수유예등의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신청일, 행정청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 징수유예등 결정통지서의 발급일에 발생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3제4항). ○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의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과태료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 중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과태료 분할납부결정이.. 2020. 11. 10.
과태료의 징수유예등을 함에 있어서 과태료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질의 요지) 과태료의 징수유예등을 함에 있어서 과태료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당사자가 징수유예등의 사유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과태료 금액인지 여부를,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0. 11. 9.
군입대를 한 경우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당사자가 군입대를 한 경우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은 다음과 같이 징수유예등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사안에 따라 군대에 입대한 당사자에게 위 징수유예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수유예등의 결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징수유예등 사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2020. 11. 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