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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3

징계처분 - 용어 징계처분(懲戒處分) 소속 기관장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하여지는데,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 설명서를 피징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사유 설명서의 교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訴請)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19. 4. 3.
[용어] 명의, 명목회사, 명의 명령(命令)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대응한 개념에서 법률상으로 행정권에 의하여 발하는 규범을 총징하는 말이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에 처하여 비상조치를 할 때 발하는 비상명령(독립명령)을 비롯하여 위임명령(위임입법) · 집행명령 및 행정명령(행정규칙)을 모두 포함한다. 명령을 발하는 지위(권한의 소재)에 따라 대통령령 · 국무총리령 및 부령으로 구분된다. 효력면에서 보면 비상명령은 헌법적 효력 또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강력한 것이어서 이를 독립명령이라 하고 기타는 모두 법률의 하위에 있어서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이를 종속명령이라고 한다. 또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규이어서 이를 법규명령이라고 하고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고 행정기관 내부관계만.. 2018. 5. 10.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의 의미 [회신] - 질서법 제2조 제1호는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질서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제외되는 행위란 질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공증인법」 · 「법무사법」 ·「변리사법」등 기관 · 단체 등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01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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