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의 의미
[회신]
- 질서법 제2조 제1호는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질서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제외되는 행위란 질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공증인법」 · 「법무사법」 ·「변리사법」등 기관 · 단체 등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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