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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10

감치의 요건 (질의 요지) 감치의 요건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가 규정하는 감치(監置)는 사업관련성이나 체납자의 자격 요건은 없으나, 관허사업제한과 마찬가지로 체납금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것 이상일 것(관허사업제한이 500만원 이상일 것과 구별됩니다) ·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일 것 · 체납기간이 각 1년을 경과했을 것 · 과태료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할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 한편, “과태료 체납금액의 합산”과 “체납횟수”의 경우 그 과태료 부과주체인 기관이 같을 것이 법령상 요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체납횟수와 체납금액의 합계 시 해당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에서 부과한 과태료를 포함하여 체납금액 및 체납횟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 2020. 11. 27.
재판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 집행을 위탁받은 행정청의 집행방법 (질의 요지) 검사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 집행을 위탁받은 행정청의 집행방법(다시 별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신) ○ 재판을 통하여 과태료가 확정된 경우에 검사가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행정청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제1항은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면 됩니다. ○ 이 경우 이미 과태료 재판을 통하여 과태료가 확정되었으므로 집행을 위탁받은 행정청은 다시 과태료 처분의 절차(사전통지, 과태료부과)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국세징수법」(제24조 이하)이나 「지방세징수법」(제33조 이하)에 다른 체납처분.. 2020. 11. 11.
공매절차를 통해 각종체납된 세금에 충당된 후 미납된 과태료가 남은 경우의 처리방법 (질의) 법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자동차가 공매절차를 통해 각종체납된 세금에 충당된 후 미납된 과태료가 남은 경우의 처리방법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제43조제1항은 과태료의 징수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체납 이후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촉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행정청은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공매절차를 거쳐 매각대금으로부터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압류한 물건의 공매가액이 선순위인 조세 등에 먼저 충당한 결과 과태료까지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면 미납된 잔액이 남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에 따라 결손처분할 .. 2020. 11. 6.
과태료 감경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과태료에 대한 자진납부 감경 여부 (질의 요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의 과태료 감경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제160조 상 과태료에 대한 자진납부 감경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 및 별표 39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의 질서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과태료 감경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별표 39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제160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은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 2020.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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