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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자3

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제공 거절 (질의 요지) 「도로법」 상 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을 구두상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의 의심이 있어 이를 조사하기 위해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위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에 의하면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과태료와.. 2020. 9. 26.
4-1. 질서위반행위자와 과태료 부과청이 동일한 경우 과태료 부과여부 4-1. 질서위반행위자와 과태료 부과청이 동일한 경우 과태료 부과여부 [질의요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함)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관련하여 과태료부과청과 질서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과태료 부과의 판단 [회신] - 건설폐기물법 제38조제1항은 발주자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동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발주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6조제1항제14호). -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2017. 8. 2.
2. 질서위반행위자(과태료 부과 대상자) 2. 질서위반행위자(과태료 부과 대상자) [질의요지] - 담배꽁초의 무단투기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가 아니라, 단지 그에게 차량을 빌려준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조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는 당해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연인 또는 법인입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은 "누구든지....시장....이나 공원 ·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 2017.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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