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직접세5

직접세, 질권 - 용어 직접세(直接稅 direct tax)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를 말한다. 이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擔稅者)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간접세와 대비된다. 국세 중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세 · 자산재평가세 · 부당이득세, 지방세 중 주민세 · 등록세, 취득세 · 자동차세 · 도시계획세 · 공동시설세 · 재산세 · 농업소득세 등이 직접세에 속한다. 질권(質權 pledge)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목적물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질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질권이라고 한다. 질권은 .. 2019. 4. 1.
증여세, 증여와 기부 - 용어 증여세(贈與稅 donation tax)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국세로서 증여로 취득한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직접세이다. 납세의무자는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이며, 증여자는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 책임을 진다.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증여와 기부(贈與와 寄附) "증여"는 자기재산을 무상으로 상대편에게 줄 의사를 나타내고 상대편이 이를 받아들이는 일 또는 그 계약을 말하고, "기부"는 어떤 일을 도울 목적으로 재물을 내어놓는 것을 말한다. 즉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시키는 계약으로서(민법 제554조), 이.. 2019. 3. 12.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세 - 용어 자산재평가법(資產再評價法 asset revaluation law) 이 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이다. 즉 기업자산이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장부가액과 현실가액이 크게 차이가 생긴 때, 자산을 재평가하여 장부가액을 현실화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2000.12.31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분에 대하여 적용되고, 그 이후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세(資產再評價稅 asset revaluation tax)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용 자산을 2000. 12. 31까지 재평가한 때 그 차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국세인 직접세이다. 2019. 1. 6.
[용어] 담보가등기, 담보부사채, 담세력, 담세자, 답 담보가등기(擔保假登記) 가등기의 목적이 담보일 경우를 말한다. 가등기는 부동산 물권변동 또는 부동산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보전 및 순위확보를 위한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함이 일반적이다. 이를 담보가등기라고 하는데 이를 규율하는 법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다.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 물상담보권이 붙여진 사채를 담보부사채라고 한다. 이를 규율하는 법이 "담보부사채신탁법"이다. 이에 대한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는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부사채로서 그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것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사채에 관한 담보부사채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저당권 설정의 등기로 보아 그 회차 발행금액을 채.. 2018. 4. 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