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2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수자원공사 - 용어 한국산업인력공단(韓國產業人力工團)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하는데, 동 공단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운영, 실시, 지도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75%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25%를 면제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韓國水資源公社)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데, 동 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의 30%를 면제하고 단지조성 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동 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 및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 2019. 5. 20.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용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직업훈련원 · 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한 대학을 포함한다)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를 행하는 시설로서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전액 보조받은 시설, 그밖에 사업주, 사업주단체, 직업능력개발.. 2019. 3. 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