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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용어

by 런조이 2019.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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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직업훈련원 · 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한 대학을 포함한다)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를 행하는 시설로서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전액 보조받은 시설, 그밖에 사업주, 사업주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이 설치 · 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을 말하는데 지방세법특례제한법에서는 그 숙박시설을 포함하여 당해 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와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포함)를 2014년까지 면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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