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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2

주택조합 - 용어 주택조합(住宅組合) 주택법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한 조합을 말하는데, 지역조합(동일 또는 인접한 시 ·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직장조합(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및 재건축조합(노후 · 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지방세법에서는 동 조합이 조합원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을 취득하는 것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조합원이 취득세 납세의무자). 2019. 3. 8.
[용어] 농업용수 관정, 농업의 주업, 농업인, 농업협동조합 농업용수 관정(農業用水 官井) 관정시설(官井施設)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하수 사용시설(급배수시설)에 해당하지만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관정시설은 그 취득세를 면제한다. 농업의 주업(農業의 主業)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한다 함은 농지(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를 말한다.) 소재지 구 · 시 · 군 및 그와 연접한 구 · 시 · 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자경농민"이라 하고 농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하여 취득세.. 2018.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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