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 관정(農業用水 官井)
관정시설(官井施設)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하수 사용시설(급배수시설)에 해당하지만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관정시설은 그 취득세를 면제한다.
농업의 주업(農業의 主業)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한다 함은 농지(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를 말한다.) 소재지 구 · 시 · 군 및 그와 연접한 구 · 시 · 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자경농민"이라 하고 농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있다.
농업인(農業人)
전업농업인 참조
농업협동조합(農業協同組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바, "조합"에는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이 있는데 "지역조합"이라 함은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하며 "품목조합"은 품목별 · 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각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에 대하여 그 목적사업용 부동산 등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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