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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별2

유보소득, 유산, 유산세방식, 유산수취인, 유산취득세방식 - 용어 유보소득(留保所得 retained earning) 당기순이익 중 그 기업내에 잔류한 부분을 유보소득이라고 한다. 사내에 유보소득을 많이 두는 것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그것이 과대할 경우 부당하게 배당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는 적정유보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유산(遺產 bequest) 상속재산을 총칭하는 말이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에게 속한 소유권, 채권 등의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지고 있던 채무 및 유증에 의한 채무 등 소극적 재산도 포함한다. 유산세방식(遺產稅方式) 상속세 과세 방식의 일종으로서 유산취득세 방식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즉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 2018. 10. 24.
[용어] 공유물의 분할, 공유수면, 공유수면매립 공유물의 분할(共有物의 分割) 공유권 분할로도 설명되는데 공동소유물 가운데 共有物의 경우 각 지분별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공유물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고 공유자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상린관계 등에서 일부 분할을 제한하기도 한다. 취득세의 경우 공유권 분할로 취득하는 때는 그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그러나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분할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즉 그 초과분은 승계취득이 된다는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공유물의 분할은 일반적으로 면적 개념에서 지분은 결국 지분면적이고 분할은 그 지분 면적대로 분할하여야 비과세 된다는 의미가 있는데 분할물의 위치에 따라 가액이 각각 달라 질 수도 있고 지분이란 그 가액에도 미친다고 .. 2018.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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