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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권3

합유, 합자회사 - 용어 합유(合有)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며 공동소유자 각자에게 지분권은 있으나 다른 합유자의 승인 없이는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합자회사(合資會社)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상법상의 회사를 말한다. 사업의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하고,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하여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한다. 2019. 5. 24.
지분, 지상권 - 용어 지분(持分 equity) 공유재산이나 권리 등에서 공유자(共有者) 각자가 가지는 몫(재산)이나 또는 행사(권리)하는 비율을 말하며 그 권리를 "지분권"이라고 한다. 지방세법에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과세대상 재산 및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면 지분율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다. 지상권(地上權 superficies)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物權)을 말한다. 여기서 공작물이라 함은 지상공작물 뿐만 아니라 지하공작물도 포함된다. 수목은 식림(植林)의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하며,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물(벼 · 보리 · 야채 · 과수 · 뽕나무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지상권(관습법상의, 예 : 분묘기지권 등) 또는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2019. 3. 19.
[용어] 공동상속, 공동소유, 공동시설세, 공동주택 공동상속(共同相續 joint inheritance) 단독상속에 대비되는 말로서 수인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공동상속인은 상속 지분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인 바 상속재산의 경우 분할이 되기 전까지는 공유로 본다. 지방세법상 상속에 의한 취득은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데, 취득세의 경우 상속인 간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공동소유(共同所有 joint ownership) 1개의 물건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공유, 합유, 총유로 분류한다.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는 공동소유자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그런데 부동산 취득관련 취득세와 부동산 보유관련 재산세는 원초적으로 각 지분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규.. 2018.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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