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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12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내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로부터 그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검토의견) 먼저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 2.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의결권없는 주식제외)으로 행사하는 .. 2021. 9. 15.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 압류할 재산이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유로 된 경우에 각자의 지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명인 때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여 압류한다(민법 제262조 제2항 참조) 2021. 3. 28.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가 자동차의 1% 지분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압류 (질의 요지)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가 자동차의 1% 지분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압류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은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다라 체납처분(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체납처분(압류 등)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의 기본법인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자동차의 일부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자집행규칙」 제129조에 따라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만일 당사자가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자동차 전체가 아니라 당사자 지분의 범위내에서 압류.. 2020. 11. 4.
특수관계인, 과점주주, 사용인, 취득세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하면 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사용인을 기준으로 하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김○○을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집단은 2010.12.30.까지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으며, 그 이후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김○○의 과점주주집단에 청구법인이 추가되었을 뿐 김○○을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집단의 주식소유비율은 증가된 것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2011.10.25.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었고, 그 이후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요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2010.12... 2019.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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