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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7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 조기상환 가능 여부 [판례]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 조기상환 가능 여부(재정-4863, 2007.8.8.).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지방채 15억원을 발행하였는데, ○○년도 결산 잉여금으로 조기상환을 하려고 하나, 현재 특별회계 잉여금이 15억원 정도밖에 없어, 부족분 4억원을 일반회계 잉여금에서 상환할 수 있는지 회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지방채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산(본예산,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 할 수 있고, 결산상 잉여금으로 채무액을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 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결산을 실시한 후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채기금 등에 편성하여 집행이 가능함 ○ 또한, 일반회계 잉여금으.. 2021. 1. 17.
지방채발행 관련 행안부 예규 관련 질의 [유권해석] 질의 지방채발행 관련 행안부 예규 관련 질의(재정-4863, 2007.8.8.)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등에 관한 규정」(행안부 예규 제240호)에서는 지방채발행계획의 지방의회 예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에 있어, 법령에 명문 규정이 있는 사항을 행안부 예규로 다르게 구속한 이유와 이를 정한 필요성은 무엇인지 회신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구속할 수는 없을 것이나, 질의사항의 경우는 예규로서 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속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할 경우 지방채부문도 심의하여 의결하기 때문에 중.. 2021. 1. 16.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 조기상환 가능 여부 (사례)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 조기상환 가능 여부(재정-4863, 2007.8.8.)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지방채 19억원을 발행하였는데, ○○년도 결산 잉여금으로 조기상환을 하려고 하나, 현재 특별회계 잉여금이 15억원 정도밖에 없어, 부족분 4억원을 일반회계 잉여금에서 상환할 수 있느지 (회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지방채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산(본예산,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고, 결산상 잉여금으로 채무액을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 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결산을 실시한 후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채기금 등에 편성하여 집행이 가능함. ○ 또한, 일반회계 잉여.. 2020. 4. 10.
지방채발행 관련 행안부 예규 관련 질의 (유권해석) 지방채발행 관련 행안부 예규 관련 질의(재정-4863, 2007.8.8.)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등에 관한 규정」(행안부 예규 제240호)에서는 지방채발행계획의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에 있어, 법령에 명문 규정이 있는 사항을 행안부 예규로 다르게 구속한 이유와 이를 정한 필요성은 무엇인지 (회신)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구속할 수는 없을 것이나, 질의사항의 경우는 예규로서 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속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할 경우 지방채부문도 심의하여 의결하기 때문에 중복.. 2020.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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