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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세외수입 판례

지방채발행 관련 행안부 예규 관련 질의

by 런조이 202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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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질의

지방채발행 관련 행안부 예규 관련 질의(재정-4863, 2007.8.8.)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등에 관한 규정(행안부 예규 제240)에서는 지방채발행계획의 지방의회 예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에 있어, 법령에 명문 규정이 있는 사항을 행안부 예규로 다르게 구속한 이유와 이를 정한 필요성은 무엇인지

 

회신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구속할 수는 없을 것이나, 질의사항의 경우는 예규로서 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속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할 경우 지방채부문도 심의하여 의결하기 때문에 중복성(지방채발행 의결, 예산의결) 등을 고려하여 지방채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의결을 지방채발행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또한 예산의결로 갈음하지 않고 별도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채발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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