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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3

도로점용료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개인별 환급 가능여부 (실무사례) 도로점용료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개인별 환급 가능여부 2015년도 건축허가 때에 도로점용가 부과되어 건축주가 2016.9.25. 납부하였으나, 2018년도에 장기 미착공으로 건축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환급 요청된 경우로서 당시 도로 점용료 납부의무자인 건축주는 20명으로, 점용료 고지서 1건에 납부의무자를 ○○○외 19인으로 하여 고지서 발부 및 납부한 경우에 환급금 소멸시효 기산일을 도로점용료 납부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환급사유가 발생한 건축허가 취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과오납금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특별.. 2020. 4. 6.
[용어] 권리구제제도, 권리금, 권리능력 권리구제제도(權利救濟制度)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행정심판법 등에 의하여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제 받는 제도를 말한다. 조세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은 국세기본법,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 규정을 적용하며 한편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심사청구로서 구제받을 수 있다. 권리금(權利金 premium) 일반적으로 용익권(用益權) · 임차권(賃借權)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때 주고받는 금전으로서 보증금이외 별도,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을 "권리금"이라고 한다. 예컨대 점포를 양도 양수하는 때의 장소적 이점 또는 영업허가권의 대가로서 수수되는 금전을 말한다.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 2018. 3. 9.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2017.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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