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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세외수입 판례

도로점용료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개인별 환급 가능여부

by 런조이 2020.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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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사례)

 

도로점용료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개인별 환급 가능여부

 

 2015년도 건축허가 때에 도로점용가 부과되어 건축주가 2016.9.25. 납부하였으나, 2018년도에 장기 미착공으로 건축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환급 요청된 경우로서

 

당시 도로 점용료 납부의무자인 건축주는 20명으로, 점용료 고지서 1건에 납부의무자를 ○○○19인으로 하여 고지서 발부 및 납부한 경우에 환급금 소멸시효 기산일을 도로점용료 납부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환급사유가 발생한 건축허가 취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과오납금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또는 지방세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과오납금을 환급하기로 결정한날이라고 하였으므로[세외수입 과오납 환급처리지침(2006.12. 행정자치부)참조] 이 경우를 보면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건축허가 취소일이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지방세기본법 통칙 79-1(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참조].

 

다음으로 도로점용료 납부의무자 20명 중 그 일부만 환급요청이 있을시 당초 20명 모두에 대하여 1건의 납부고지서로 부과한 것은 부과고지의 편의에 따른 것으로서 도로점용료 총액과 납부의무자 20명을 안분하여 각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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