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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11

정당한 사유, 공장용 건축물,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여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착공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이 건 부동산 가액이 기존공장의 가액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거나 6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 2019. 8. 26.
지목변경, 경과규정, 신뢰, 취득세, 면제 2016년에 이루어진 지목변경에 대하여 2011.12.26. 개정과 함께 삭제된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13조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일반적 경과규정은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임. 청구법인이 지목변경에 대한 허가를 착공하면서 당시의 조례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신뢰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적 경과규정을 둔 것이므로 착공 당시의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요내용] ○ 조세법령이 불리하게 개정되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 마땅히 그에 따라야 하는 점(대법원 1994.5.24. 선고 93누5.. 2019. 8. 13.
환지처분 - 용어 환지처분(換地處分 disposal of replotting) 환지처분이란 토지개량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구획 정리된 다른 토지를 할당(환지) 귀속시키기 위한 처분을 말한다(환지계획의 의한 처분).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 지목 · 면적 · 토질 · 수리 · 이용상황 · 환경과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지처분시에 금전으로 청산한다. 이와 같은 환지계획과 환지처분을 총칭하여 환지라 하며 토지의 구획 · 형질을 변경하는 공사를 수반함이 없이 서로의 토지를 교환함으로써 토지의 집단화를 기도하는 .. 2019. 6. 14.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대장 - 용어 토지구획정리사업(土地區劃整理事業) 현행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토지대장(土地臺帳)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적공부중의 하나로서 토지의 소재지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그 등록번호를 말한다.), 그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 등록한 공부(公簿)를 말한다. 지목변경에 대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시장 · 군수는 그 토지의 지목변경사항을 토지대장과 종합토지세대장에 등재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9.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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