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土地區劃整理事業)
현행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토지대장(土地臺帳)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적공부중의 하나로서 토지의 소재지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그 등록번호를 말한다.), 그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 등록한 공부(公簿)를 말한다. 지목변경에 대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시장 · 군수는 그 토지의 지목변경사항을 토지대장과 종합토지세대장에 등재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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