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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7

특수관계인, 과점주주, 사용인, 취득세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하면 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사용인을 기준으로 하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김○○을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집단은 2010.12.30.까지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으며, 그 이후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김○○의 과점주주집단에 청구법인이 추가되었을 뿐 김○○을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집단의 주식소유비율은 증가된 것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2011.10.25.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었고, 그 이후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요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2010.12... 2019. 12. 6.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체납법인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다른 업종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IT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체납법인을 실제 경영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관련 형사 및 민사판결에서 청구인은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자가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을 뿐 실질주주권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행사할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요내용] ○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로 등.. 2019. 11. 12.
현금흐름표, 현물출자 - 용어 현금흐름표(statement of cash flows) 기업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는 보고서이다.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제반활동 즉 영업활동 · 투자활동 · 재무활동으로부터 얼마의 현금이 유입되고 유츨되었는가에 관한 회계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현물출자(現物出資 investment in kind) 일반적으로 회사의 자본충실을 목적으로 하여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써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의 재산이란 토지 · 건물과 같은 부동산, 유가증권 · 상품 등의 동산, 그 밖에 특허권 · 지상권 등의 무형자산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상관없다. 주식회사 설립시에 현물출자를 하.. 2019. 6. 5.
증자, 증축 - 용어 증자(增資 increase of capital) 일정한 자본증가의 절차를 거쳐 자본액을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신주 발행과 같이 실질상의 증자가 생기는 유상증자와 전환사채의 전환, 준비금의 자본전입과 같이 명의상 증자가 생기는 무상증자가 있다. 증축(增築) 건축법에서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건축물의 증축은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에 해당하며 이를 등기하는 것은 소유권 보존등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취득세의 부과징수 방법은 신축과 같은 방법이 된다. 2019.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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