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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과태료2

과태료의 가중부과가 불가능할 경우 (질의요지) 두 개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가중부과가 불가능할 경우 구체적인 부과방법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에 따르면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 사안의 경우처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영업제한 의무 있는 당사자가 1년 이내에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위반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가 아닌 별개의 행위로 판단되고, 「유통산업발전법」 상 일정한 기간 이내에 행하여진 위반행위를 하나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특별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두 차례의 위반행위에.. 2020. 7. 14.
수개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질의 요지) 개별법령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과 달리 정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는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제1항), 수개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가 정하는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되 개별법령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1. 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우에 해당하거나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 202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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