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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과태료의 가중부과가 불가능할 경우

by 런조이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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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두 개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가중부과가 불가능할 경우 구체적인 부과방법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13조에 따르면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사안의 경우처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영업제한 의무 있는 당사자가 1년 이내에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위반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가 아닌 별개의 행위로 판단되고, 유통산업발전법상 일정한 기간 이내에 행하여진 위반행위를 하나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특별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두 차례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별로 각각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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